[A 이슈] 中 게임 규제 바람...韓 게임 진출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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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강 기자
입력 2018-09-0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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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앙선전부發 대대적 검열 착수...텐센트, 넷이즈 주가 하락

  • - 엔씨, 넷마블, 펄어비스 등 판호 발급 불투명...매출 하락 불가피

 

중국 정부가 최근 게임 산업에 각종 규제를 도입하면서 게임 업계가 마른침을 삼키고 있다. 특히 1년 넘게 판호(版號) 발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국내 게임사들의 중국 진출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3일 중국 외신 및 관계 당국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재정부 등 8개 부처와 공동으로 '온라인 게임 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셧다운제'와 궤를 같이한다.

중국 국가신문출판서가 주도하는 이번 규제에는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도록 하는 한편, 신규 온라인 게임 운영수량을 규제하고 연령등급 표시 적합성을 심의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중국은 올해 초 '당과 국가 기구 심화 개혁 방안'을 발표, 중앙선전부 산하로 신문출판광전총국(광전총국)을 재편했다. 기존 광전총국이 담당하던 신문, 방송, 출판, 영화, 인터넷, 드라마 등 모든 미디어의 감시 기능이 중앙선전부로 넘어온 것이다. 

중앙선전부가 과거 공산당의 사상이나 노선의 선전, 교육, 계몽을 담당해 왔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통제와 검열을 시행할 것이라는 우려는 일찌감치 나왔다. 실제 중앙선전부 출범 후 얼마지나지 않아 스마일게이트의 1인칭슈팅게임(FPS) '크로스파이어'를 비롯한 게임 콘텐츠에 대한 검열에 들어가면서 문화·미디어 산업에 대대적인 통제를 예고한 바 있다.

최근 들어서는 일본 캡콤이 개발한 인기 콘솔 게임 '몬스터헌터:월드'의 PC 버전이 중국 출시 몃일 만에 당국으로부터 판매 금지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중국판 모바일 리그오브레전드(LoL)로 불리는 '왕자영요(王者榮耀)'도 게임 중독 현상을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고 아동 게임 이용 시간제한 조치를 당한 바 있다. 중국 정부의 칼끝이 게임 산업에 향해있는 만큼, 국내 업계의 판호 발급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높아지는 대목이다.

우리나라 역시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이 시작된 지난해부터 넷마블의 '리니지2 레볼루션(레볼루션)'을 비롯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레드나이츠', 펄어비스의 '검은사막' 등 국내 흥행작들은 물론, 중소 게임사들의 판호 발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출길이 꽉 막힌 형국이다. 블루홀의 인기 PC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 역시 중국 최대 게임사 텐센트와 일찌감치 손을 잡고 중국 유통에 들어갔지만,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다.

이에 텐센트 주가는 장중 한때 5% 이상 급락했으며 매출에 큰 타격을 입어 13년 만에 순이익 감소를 기록했다. 텐센트와 견주는 중국의 대형 게임사 넷이즈 역시 주가가 7.19%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중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넥슨과 웹젠, 위메이드 등 주요 게임사의 주가도 줄줄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한령 이전인 2016년 한국 게임의 중국 수출액은 1조2950억원대로 전체 중화권 수출(3조5000억원)의 37%를 차지하는 가장 큰 시장"이라면서 "중국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중국 게임사는 물론, 우리나라 게임사의 판호 발급이 더욱 어려워져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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