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DSR 규제 도입,, 조이기만 한다고 답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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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18-09-0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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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DSR 위험대출 기준선 80%로 강화 움직임…풍선효과 우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10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도입을 앞두고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80%를 넘으면 '위험대출'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정작 실수요자를 직접 대하는 은행권에서는 '무조건적인 옥죄기'가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정한 고DSR 비율이 너무 느슨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위험대출 기준선을 100%에서 80%로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상황에 따라 기준선은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DSR은 연 소득에서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4000만원인 사람이 한 해 대출 원리금으로 4000만원을 갚아야 한다면 DSR 100%다. DSR이 80%만 적용되면 대출 원리금은 3200만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권이 적용하는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고 판단, 이 같은 조치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목돈이 없는 젊은 부부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DSR이 더욱 강화되면 사실상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올 4월 은행권의 DSR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 신규대출의 17%가 DSR 100% 초과대출이다. 이를 80%까지 낮출 경우 고DSR 대출 비중이 30~40%에 달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1금융권 대출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부실한 대출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비은행권 기업 대출 잔액은 올해 6월 말 기준 147조7333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6조3180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P2P, 대부업 대출정보는 포함되지 않아 결국 대출이 필요한 사람은 규제 사각지대로 손을 뻗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복잡한 규제와 추가 절차로 불편함만 가중시킨 채 당초 목적인 가계부채 축소와 부동산 투기억제에는 실패할 것이란 시선이 지배적이다.

무작정 대출을 규제하기보다 생애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DSR 기준을 넘어선다고 모든 대출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국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을 해주는 은행 입장에서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DSR보다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를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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