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생활임금 9011원' 확정, '최저임금보다 661원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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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박범천 기자
입력 2018-08-3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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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 대상 도 출자·출연 기간제 근로자 등 500명

강원도청 전경 [사진=박범천 기자]


강원도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전년도 보다 443원이 증가한 9011원으로 확정했다.

31일 도는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도 본청·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19개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총 500명에 대한 2019년 생활임금을 이 같이 심의·의결했다.

시급 9011원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3일 고시한 최저임금 8350원보다 661원 높은 금액이다.

도는 이번 생활임금 산정을 위해 도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수준, 고용인원, 근로기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전국광역자치단체 생활임금 평균액인 8777원에 전년동월 대비 물가상승률(1.51%)와 1인가구 중위소득 상승률(1.16%)을 반영했다.

도 관계자는 “생활임금제 운영을 통해 도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저임금 근로자들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주도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생활임금제도는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근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강원도는 지난 2017년 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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