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北석탄 국내 반입, 무슨 일인가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강정숙 기자
입력 2018-08-08 07: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


유엔 대북제재 대상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막상 한국 정부가 광물 제재에 허점을 노출한 셈인데요.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5·24조치로 북한산 석탄 수입이 전면 금지됐지만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가운데 이런 의혹들이 일어난 것으로, 현재 정부가 조사중인 반입 사례 9건 외에도 추가로 수입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여 확대 조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Q. 문제의 발단은 무엇인가요?

의혹이 처음 불거진 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제출한 연례보고서 수정본에서 입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 9000여t이 러시아를 통해 한국에 반입됐다고 전했습니다. 원산항과 청진항에서 석탄을 싣고 온 북한 선박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 하역했고 이때 북한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인천과 포항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을 국내에 반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외국 선받이 최근 또 러시아 나훗카항을 거쳐 포항에 입항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수입되는 의심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Q. 북한산 석탄임을 정말 인지하지 못했을까요?

이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북한산임을 입증하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을 수입한 해당 업체는 석탄을 땔 때 나오는 열량으로 원산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업체인 한국남동발전 측은 수입 당시 무역중개업체가 러시아 정부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관세청에 제출해 정상적으로 통관됐기 때문에 해당 석탄이 러시아산이라고 확신했다는 겁니다.
 

[연합뉴스]


특히 무연탄 구매 입찰공고를 낼 때 '북한산 석탄은 입찰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했다는 것인데, 석탄을 땔 때 나오는 열량으로 원산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 수치 역시 북한산이 아닌 러시아산과 비슷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석탄 공급선에 대한 기본 정보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대형 발전공기업이 무역중개업체만 믿고 고래를 한 것인데요. 중개 역할을 한 해당 중개업체는 다른 국내 기업에도 석탄을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Q. 해당 선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치는?

일단 외교부는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건은 처음부터 한·미가 긴밀 공조하는 사안으로 미 측에서도 우리의 노력을 평가하고 있다며 미 정부는 우리 측에 어떤 우려도 표명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유엔 결의 2397호가 채택된 후에 문제의 외국 선박들이 수십 차례 우리 항만을 오갔는데도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제재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을 억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출항을 허가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유는 선박들이 모두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하는데 이는 특별한 문제가 보고 되거나 발견되지 않는 한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설사 북한산 석탄을 운송했다고 확인해도 해당 선박을 나포·수색할지 여부는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해당 선박들이 중국·러시아 등 외국 국적이라 외교적 갈등을 꺼렸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선박 모두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한 까닭에 배가 도착한 동시에 하역 처리가 이뤄져버렸고 통관 절차 후 석탄은 국내에 바로 풀렸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산 석탄 운반 선박의 경우 억류가 가능하지만 정부는 해당 규정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Q. 현재 관련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정부는 관련 선박들의 북한산 석탄 운송·반입 의혹을 인지한 지 10개월 가까이 지나도록 공식적인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인터넷에서는 ‘대북제재를 의도적으로 어겼다’는 식의 음모론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6일 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했습니다.

수사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수입 업체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혐의자의 휴대전화 포렌식(최첨단 기법 범죄 수사) 등을 진행 중인데, 관련 업체가 많고 관련자들이 진술을 부인하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조사가 지연된 측면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Q. 현재 북한 석탄 국내 반입에 연루된 선박은 얼마나 되나요?
 
현재 북한 석탄 국내 반입에 연루된 선박은 ‘진룽’과 ‘샤이닝 리치’호 외에 ‘리치 글로리’ ‘스카이엔젤’ ‘안취안저우66’ 입니다.

이 배들은 북한 석탄을 국내에 반입한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도 수십 차례 우리 항구를 드나들었고, 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