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저임금 고시 강행, 최대한의 유감”···3일 오후 기자회견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한 고용노동부에 “최대한의 유감을 표명한다”고 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관보에 게재했다. 소상공인 업계가 주장해 온 재심의나 업종별 차등화는 최종 무산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연합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의 재심의 요구를 묵살하고, 최저임금 고시를 강행했다”며 “재심의 논의에 마지막 희망을 내비쳤던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한가닥 기대마저 무너트렸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들은 허탈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며 “향후 계획을 천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 확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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