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오늘까지…방문 없이 '위택스'서 결제 가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세희 기자
입력 2018-07-31 09: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위택스 납부는 공인인증서 필요

[사진=연합뉴스]


재산세 납부 기한이 31일(오늘)로 마감된다. 납부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집,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한 국민(지난 6월 1일 기준)은 모두 재산세를 납부해야한다. 주택 같은 경우는 본세가 10만원 이하일 때 7월에 한 꺼번에 세금을 내면 된다. 다만 20만원이 넘으면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서 세금이 부과된다.

재산세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의 방법이 있다.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단 위택스로 납부하는 경우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이밖에도 인터넷 지로, 거래 은행 홈페이지, 은행 창구, 은행 점포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재산세를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3%의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고지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관내 주민센터와 시청 세무과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재산세는 자동차세와 함께 지방정부가 걷어 지방 재정으로 쓰는 지방세에 해당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