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의료원, 노사 화합 ‘임금‧단체협약 조인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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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8-07-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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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 총액 6%인상, 인력 충원 등 합의

정기석 한림대의료원장(가운데 오른쪽)과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가운데 왼쪽)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림대한강성심병원에서 열린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에 참석해 관계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림대학교의료원]



한림대의료원이 노사 화합으로 행복한 직장을 꿈꾼다.

한림대의료원은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림대한강성심병원에서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림대의료원지부와 임금‧근로조건 개선 협약에 합의한 바 있다. 합의는 노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경영 불안정성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졌다. 단체협약 안은 노사합의로, 임금협약안은 조정안 합의로 결정됐다.

합의내용은 △임금 총액 6%인상과 임금제도개선 T/F 운영 △충분한 인력 충원과 증원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단계적 전환과 인사제도개선 T/F운영 △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 개선 △교대‧장시간 근무자 보호 방안 마련 △출산격려금 신설 △각종 조합 활동 보장 △직원 교육비 지원확대 등이다.

의료원은 ‘다니고 싶은 직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인력 충원과 대대적 승진도 단행한다.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간호사 180명을 포함한 직원 총 309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했다. 간호직․관리직·기술직·의료기사직·관리기사직군 등 직원 419명을 승진시키거나 직급상향조정 조치했다. 이후에도 충원과 승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제주도‧서해안 휴양소 운영, 해외포상여행, 해외단기연수 등 복지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일송가족의 날 폐지 △주간 화상회의 폐지 △정시 출퇴근 실시 △자율적 연차휴가 사용 보장 △각종 회의, 교육 및 행사 운영 개선 △모성보호 강화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금지 △각종 회의와 행사 동원 금지 등도 시행한다.

정기석 한림대의료원장은 “노사가 행복한 직장을 만들고, 환자에게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늘 같은 역사적인 날을 만들었다”며 “이번 협상을 계기로 모든 교직원이 ‘하모니 한림’을 이뤄 한 단계 더 발전하자”고 밝혔다.

한편, 한림대의료원은 임금, 근무시간, 근로조건 등 조직문화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한림대의료원지부 노조와 단체협상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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