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면세범위에 궐련형 200개피·기타 유형 110g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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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7-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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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 오는 9월 3일까지 입법예고

  • 전자담배 면세기준 세부 조정...'궐련형 200개피'·'기타 유형 110g' 추가

정부가 입국시 전자담배의 면세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담배 품목에서 별도 관리한다.

정부는 해외여행 편의 등을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오는 9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 중 전자담배의 면세범위에 ‘궐련형 200개비’와 ‘기타 유형 110g’이 추가됐다. 그동안 불분명했던 전자담배의 면세기준이 보다 명확해졌다.

이와 함께 내국인의 입국절차 간소화를 위해 내국인이 입국 시 세관에 제출하는 휴대품 신고서의 여권번호 기재도 생략된다.

관세청은 국세청으로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내역'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만큼 관련 서식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뒤 9월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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