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JTBC 등 종편 4사 특혜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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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18-07-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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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주 전문가 협의체 구성, 의무송출 제도 개선 논의

  • 방발기금 인상...외주제작 의무도 지상파 수준으로

  • 종편 6년간 광고매출 점유율 1.7%→11.1%...성장 안정세

4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JTBC, TV조선, MBN,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제도를 본격적으로 손본다. 

22일 방송업계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번 주 종편 4개사의 비대칭 규제 개선을 논의하는 전문가 협의체의 첫 회의(킥오프)를 연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협의체 구성원을 확정했고, 연말까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편은 보도와 시사‧교양, 오락 프로그램 등을 아우르는 방송채널사업자다. 방송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시청자의 시청권을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 법(미디어법)을 기반으로 2012년 개국했다.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상파와 유사하다. 다만 지상파는 케이블TV와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을 시청하지 않는 지역에 주파수를 통해 방송을 보낼 수 있고, 종편은 유료방송에서만 시청할 수 있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방통위 협의체의 주요 논의 안건은 의무송출제도 개선이다. 의무송출제도는 유료방송에서 특정 방송채널사업자에게 채널을 주고 방송을 의무적으로 송출토록 하는 제도다. 공영방송인 KBS 1TV와 EBS가 그 대상이었으나, 종편 4사도 개국 이후 여기에 포함됐다. 당시 사익을 추구하는 종편이 의무송출의 혜택을 받는 것을 두고 업계와 학계의 갑론을박이 치열했다.

종편은 의무송출 대상 채널로 지정되면서 15번~20번대 황금 번호대를 차지해왔고, 유료방송사에게 막대한 의무전송 사용료를 받아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종편 4사가 최근 5년간 유료방송사에게 받은 의무전송 사용료는 1900억원이다.

방통위는 종편의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징수율을 매출액의 1%에서 1.5%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상파에만 적용하고 있는 외주제작 편성 의무를 종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의결했다. 외주제작 편성이 늘어나면 그만큼 자체제작 프로그램이 줄어든다. 현재 각 공영방송의 외주제작 편성 비율은 KBS 1TV 19%, KBS 2TV 35%, MBC와 SBS는 30%다.

4기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주요 정책 과제에 이 같은 내용들을 담아 종편에 대한 비대칭 규제를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효성 위원장은 “종편이 허가 받은 지 6년이 지났고, 그 사이 종편은 상당한 정도로 성장했다"며 "‘법에 의해 특별히 특혜를 주지 않아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판단을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종편은 매출이나 시청률 면에서 안정적인 성장세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종편 4사의 광고매출 점유율은 2011년 1.7%에서 2016년 11.1%, 같은 기간 시청 점유율은 1.4%에서 15%로 증가했다. 반면 지상파의 광고매출 점유율은 67.2%에서 54.8%로, 시청 점유율은 61.9%에서 55%로 하락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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