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CCS충북방송 재허가 사전동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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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18-07-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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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주주 공적 책무 이행 부족, 경영 투명성 미흡 등 지적

  • 2013년 이후 사전동의 거부는 처음

4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허가 기준점을 넘긴 CCS충북방송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 건에 대한 사전동의를 거부했다.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CCS 충북방송 재허가에 대해 동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방통위가 SO 재허가에 사전동의하지 않은 것은 관련 제도가 시행된 2013년 이후 처음이다.

CCS충북방송은 과기정통부 재허가 심사에서 기준점수인 650점(1000점 만점) 이상을 받았다. 그러나 방통위는 △최대주주의 공적 책무 이행 부족 △경영 투명성 조건 이행 미흡 △지역 채널 투자와 지역보도 책임 수행 미흡 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향후 전문가 의견수렴과 방송법,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당사자에 대한 청문 등의 적법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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