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체크] 방통위, 삭제불가 '선탑재 앱' 현황 조사 착수...삼성·LG 단말기 업체 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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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18-07-0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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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자 불만에 선탑재 앱 강제번들 실태 첫 파악…사후규제 시동

  • 이통사-단말기제조사-OS업체 까지 전방위 실태 조사

휴대폰에 설치된 선탑재 애플리케이션 목록  [사진= 아주경제DB]


정부가 국내 출시 스마트폰에 설치된 선탑재 애플리케이션(앱) 현황 파악에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선 삭제불가 앱 선탑재가 주로 단말기제조사와 OS업체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방통위가 이동통신3사 외에도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물론 구글과 애플 등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에 스마트폰 선탑재 앱 설치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2016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탑재앱에 대한 사후규제 근거가 만들어졌다"면서 "시행령이 개정된 후 사업자와 단말기 별로 선탑재 앱에 대한 현황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짚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탑재 앱이란 운영체제(OS) 공급사(구글, 애플 등), 이동통신사(SKT, KT, LG유플러스 등), 스마트폰 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 애플 등)가 사용자의 편의 또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 확대를 위해 스마트폰에 미리 설치해둔 앱을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를 보면 전기통신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를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필수적이지 않은 선탑재 앱의 삭제제한을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사업자별 선탑재 앱의 성격을 파악하고, 단말기별로 삭제 가능여부가 다르게 적용되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선탑재 앱에 대한 규제는 2013년 첫 시도됐다. 스마트폰의 가용메모리를 차지, 이용자들 불만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이에 맞춰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 첫 '스마트폰 앱 선탑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2014년에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이통사 자체앱에 대한 관리는 잘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를 제조사와 OS 공급사까지 넓혀 강제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이번 조사의 취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관련법으로 선탑재 앱의 삭제제한을 금지하고 있지만 단말기 제조사와 OS공급사들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제재대상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 삼성전자의 갤럭시S9+에 선탑재된 OS 공급사와 단말기 제조사 앱을 보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  △구글지도 △클립 △지메일(Gmail) △구글 △유튜브 △삼성 클라우드 △갤럭시 앱스 △삼성헬스 △삼성 멤버스 △삼성페이 등이다. 이는 스마트폰 하드웨어의 고유한 기능과 기술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이른바 '필수앱'과는 무관하다.

이는 시민단체 등에서도 줄곧 주장해왔던 부분이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통신 기능상 필요한 필수앱과 무관한 선탑재 앱이 너무 많다"면서 "소자들의 선택에 맞춰 앱을 취사 선택할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정부가 선탑재 앱에 대한 고삐를 죄어도 구글과 애플 등  운영체제(OS) 공급사에 효력을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과 애플은 해외 사업자인 데다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의 IOS 같은 모바일 OS는 자사의 글로벌 정책을 기준으로 운영하다보니 삭제가 불가능한 기본앱이 많다"면서 "정부가 법을 개정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효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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