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새 주인 찾은 SK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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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 기자
입력 2018-07-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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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W파트너스 적격성 심사 통과…25일 금융위 정례회서 최종 결정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SK증권이 SK그룹을 떠난다. 새 주인을 찾기 시작한 지 1년 만이다.

1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SK증권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인 사모펀드업체 'J&W파트너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안을 통과시켰다.

SK증권 최대주주 변경은 오는 25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이뤄지지만, 증선위 의견을 뒤집은 사례는 거의 없다.

애초 SK는 SK증권 지분을 팔기 위해 2017년 6월부터 공개 매각에 나섰다. 한 달 후에는 케이프투자증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조항을 어겼다는 이유로 인수를 무산시켰다. 결국 공개 매각에 들어간 지 1년여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된 것이다.

금융당국이 대주주 변경을 최종 승인하면, 인수자인 J&W파트너스는 6개월 안에 SK로부터 SK증권 주식을 양수해야 한다. 양측은 하반기 안에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SK는 올해 3월 총 515억원에 SK증권 지분 전량(10.04%)을 J&W파트너스에 팔기로 했다. 매각가는 케이프투자증권 컨소시엄에서 제시했던 금액(608억원)보다 15%가량 적다. 

J&W파트너스는 5년 동안 SK증권 임직원 고용보장을 약속했다. 회사 이름도 당분간 바꾸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SK그룹은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제에 따라 SK증권 매각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에 과징금 29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SK가 2015년 8월 일반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유예기간(2년) 동안 금융사인 SK증권 주식을 처분하지 못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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