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그만”…박인숙, 단기체류자 가입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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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8-07-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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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최소 거주기간 3개월→1년 조정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병원에서 진료 접수를 하고 있는 환자들 [아주경제 DB]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해 나라 재정으로 진료비 혜택을 받은 뒤 바로 출국하는 얌체 외국인을 걸러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단기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내에 머문 기간이 3개월이 넘은 외국인에게 지역가입자 자격을 준다. 이처럼 진입 장벽이 낮은 탓에 재외국민을 포함한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는 매년 11.2%씩 증가하고 있다. 2008년 38만명 수준이던 외국인 가입자수는 2016년 88만명으로 껑충 뛰었다.

재정 누수 규모도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유발한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2012년 778억원에서 2017년 2050억원으로 2.6배 넘게 증가했다. 건강보험 혜택만 챙기고 출국하는 이른바 ‘먹튀(먹고 도망감)’ 외국인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3년간 무임승차한 외국인수를 3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개정안은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체류 기간 요건을 현행 3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국내에 머물러 생활한 외국인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박인숙 의원은 “문재인 케어 도입으로 건보 재정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외국인 무임승차까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이 이같은 무임승차를 예방하고 건보 재정 건전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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