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원리조트, 상품권 발행…"현금처럼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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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8-07-1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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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등 총 3종류…16일 판매 시작

[사진 = 강원랜드]



하이원리조트는 리조트내에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지류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등 총 3종류로 발행되는 하이원 상품권은 16일부터 판매된다.

상품권은 최근 개장한 워터월드를 비롯해 골프장, 스키장, 호텔 및 콘도 객실, 식음업장 등 리조트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가능하다. 단, 카지노 칩교환과 연회용 행사, 임대업장 등은 제외다.

하이원 상품권은 총 구매금액의 60%이상 사용할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구입은 강원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등 판촉 사무소를 통하거나, 호텔 프론트데스크, 하이원콘도 마운틴체크인센터 등에서 현장 구매도 가능하다.

하이원은 오는 12월에는 뷔페이용권 등의 물품 상품권도 발행예정으로 상품권 발행, 유통을 통해 리조트 신규 방문객 및 재방문을 늘리는 등의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돼 비카지노부문 매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원리조트 관계자는 "사계절이 즐거운 복합리조트 하이원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선물로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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