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IT입법포럼-주제발표] 신민수 한양대 교수 "통신비 인하 정책, 보편요금제 틀에서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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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18-06-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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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사업자 간 신뢰 회복과 협력 기반이 더 중요

  • 알뜰폰 사업자의 적극적 역할 지원해야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2018 상반기 IT 입법포럼'에서 '보편요금제 도입과 요금 규제 개편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향후 요금규제 정책은 보편요금제의 법제화에서 벗어나 정부와 이동통신사업자 간 신뢰 회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경쟁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형태의 요금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2018 아주경제 IT입법포럼'에서 '보편요금제 도입과 요금 규제 개편방향' 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신 교수는 "그간 우리나라의 통신요금 정책은 가격 인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이는 통신시장의 경쟁체제 도입 초기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를 이뤄낸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통신시장 경쟁이 무르익은 현 시점에선 보편요금제와 같은 사전적 요금규제 보다는 사전규제의 완화 혹은 정책 방향의 합리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보편요금제는 자유시장 경제 질서의 근간인 사적 자치 원칙, 특히 가격결정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 "때문에 통신요금의 직접적 규제보다는 경쟁 활성화 등을 통한 간접적 요금 규제 혹은 필요하다면 유인 규제 등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또 "정부와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요금제로 인해 경쟁사업자나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적 규제를 통해서도 이를 제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대안으로 △사업자간 자율적인 요금경쟁이 가능하도록 요금 규제 완화 △요금정책을 통한 통신비 경감 대상의 보다 정교한 선정 △'통신비 경감의 수단=요금인하'라는 시각의 전환 △알뜰폰 사업자의 적극적 활용 △정부의 공적 재원 특히 주파수 경매 수입금의 적극적 활용 △가계통신비 분류 체계의 재정립 등을 제안했다.

그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인가제를 운용 중에 있고 비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신고제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미 정부에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인가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면서 "인가제 폐지 시 현행 규제의 수준에 따라 비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고제 폐지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요금신고 사업자의 신고제 폐지를 통해 사업자가 요금상품을 보다 간편·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경우 통신사업자간 요금 경쟁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아울러 정부의 요금인하 정책에 '알뜰폰 사업자'의 적극적 활용을 주문했다.

그는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3개 이동통신사 외에 알뜰폰 사업자의 진입으로 경쟁상황이 보다 개선됐다"면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경쟁상황평가 보고서를 살펴 보더라도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이 외국보다 요금수준이 낮으며 이용자 만족도 등 전반적으로 시장성과가 양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알뜰폰 사업자가 보편요금제 수준의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방안과 함께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손실보전의 명목으로 공적 재원을 통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요금 인하 정책에 알뜰폰 사업자의 적극적 역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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