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채용규준 확정…제2금융권 확산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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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18-06-1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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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직원추천 폐지, 필기시험 도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이 확정됐다.

은행연합회는 18일 각 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지난 5일 발표한 규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은 신입직원 공채에서 임직원 추천제가 폐지된다. 또 성별과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소로 인한 차별도 금지된다.

대신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필기시험이 도입된다. 또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 또는 기관이 참여해 부정 채용을 사전에 차단한다.

이외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경우 채용 취소 또는 면직 처리되며 일정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한다. 관련 임직원도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부정행위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입은 지원자는 구제되는 장치도 마련된다. 예비합격자 풀을 운영해 피해 발생단계 다음 전형부터 응시기회를 주도록 했다. 예를 들어 최종 면접단계에서 채용비리가 있었다면 차점자가 입사하고, 필기 단계면 차점자가 면접에 응시하는 식이다.

은행연합회 회원사는 산업·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수출입·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 등 19개 은행이다.

은행연합회는 “모범규준을 통해 은행들은 채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은행들이 모범규준을 확정함에 따라 보험, 증권, 카드 등 제2금융권으로의 확산될지도 주목된다. 이들 업권은 은행연합회의 모범규준이 제정되면 협회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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