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 대통령 독대한 11개 기업 중 롯데만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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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8-06-1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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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제공]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뒤이어 뇌물을 건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판결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만난 재벌 총수는 총 11명인데 이 중 제3자 뇌물공여로 기소된 기업은 삼성과 롯데 뿐"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삼성의 제3자 뇌물혐의에 관해 법원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됐고 현재 국정농단 수사·재판에서 제3자 뇌물 공여로 수감돼 있는 기업인은 신 회장이 유일하다"며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그는 "사건의 기소 당시 검찰은 신 회장에게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원심에서도 명시적 청탁 여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드러났다"며 이후 결론이 유죄 판결과 법정구속까지 이어진 점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이 독대하는 과정에서 롯데월드 면세점 특허권에 재취득에 관해 명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 건립자금 명목으로 K스포츠재단에 입금된 회사 자금 70억원이 제3자 뇌물 혐의라는 것. 다만 검찰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낸 17억원의 출연금에 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이같은 17억원의 출연금과 사업지원비 70억원에 따라 뇌물죄 성립 여부가 달라진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이 주장하는 부정청탁은 롯데그룹에게 면세점 재취득이 1순위 해결사안일 때 발상하는 데 당시 롯데그룹은 경영권 분쟁의 해소에 더욱 집중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검찰은 변호인단의 주장에 관해 신 회장이 당시 롯데정책본부 최고위급 임원에게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정부 고위 관계자에게 적극적 로비를 지시했고, 신 회장도 안 전 수석을 만나 도움을 부탁하기도 했다고 청탁의 혐의가 있다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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