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망치로 때린 궁중족발 사장, 구속영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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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 기자
입력 2018-06-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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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차례 법원의 강제집행 등 2년 전부터 임대료 인상 갈등 겪어

지난 7일 오전 8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길가에서 임대료를 두고 갈등을 벌인 임차인 A씨와 건물주 B씨가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건물주 B씨 제공]


임대료 문제로 2년간 갈등을 빚었던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두른 궁중족발 사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신청을 신청하기로 했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궁중족발 사장 A씨에 대해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이날 오후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거리에서 건물주 B씨에게 둔기를 휘둘렀다.

또 이날 A씨가 자신이 몰고 나온 차로 B씨를 들이받으려고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길을 지다던 행인 한 명이 A씨의 차에 부딪혀 다쳤다.

첫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와 통화를 하던 중 B씨가 욕설을 해 홧김에 망치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차로 B씨를 들이받으려 한 것과 사전에 둔기를 준비하고, 이를 머리에 휘두른 점 등을 고려해 살해 의도가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B씨는 손등과 어깨를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궁중족발 건물은 2016년 1월 건물주가 B씨로 바뀌면서 임대료가 297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약 4배 올랐다. 당시 3000만원이던 보증금도 1억으로 오르면서 A씨와 B씨의 갈등이 시작됐다.

B씨는 A씨가 임대료·보증금 인상안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A씨는 해당 건물을 임대한 기간이 5년이 넘은 탓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어 패소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일까지 모두 12차례 강제집행을 시행지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활동가들과 A씨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도 빚으며 A씨의 손가락 마디가 부분 절단되는 등 B씨와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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