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벤처펀드에 무등급 CB·BW 편입"...금투업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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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원 기자
입력 2018-06-0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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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코스닥벤처펀드에 무등급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편입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꾼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월 발표한 자본규제 개편방안과 5월에 내놓은 진입규제 개편방안, 코스닥 벤처펀드 개선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규정변경 예고 기간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8월 말까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마쳐 시행할 계획이다. 자본규제 개편방안에는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의 중소·벤처기업 대출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영업용순자본 반영 방식도 개선한다.

진입규제 개편방안에는 인가심사 중간 점검제도 도입 방안이 담겼다. 금융감독원의 인가심사 중 일정 시점에 인가심사 진행 상황을 금융위에 보고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코스닥벤처펀드 개편방안과 관련해선 공모펀드가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있는 CB와 BW를 편입하도록 한 규제를 개선한다. 적격기관투자자(QIB)에 등록된 무등급 CB와 BW는 신용등급이 없어도 편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자중개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외환마진(FX마진) 거래 대상 국가에 유럽연합(EU)을 추가하는 내용과 자산운용 성과를 지수화한 파생결합증권(ARS) 관련 사항도 포함된다. 금융투자업자가 장외파생상품을 일반투자자와 거래할 때 월 1회 이상 거래평가서를 통보해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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