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고용주, 투표시간 보장 않으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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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06-0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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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주, 반드시 청구 사실 사내 홈피 등을 통해 알려야

[사진=연합뉴스]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이하 6·13 지방선거)'가 12일 남은 가운데,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용주는 모든 근로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6일부터 1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모든 근로자는 사전투표 기간(8~9일)과 선거일(13일)에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된다. 

만약 고용주가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6·13 지방선거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자신의 투표소는 투표 안내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선거 당일 투표가 불가능하다면 8~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 방법은 간단하다. 관내선거인(해당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은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을 받고 투표용지를 수령해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를 한다.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퇴장하면 끝이다. 관외선거인(해당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은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와 주소 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를 받아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한 뒤 투표함에 넣고 퇴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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