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대·중소기업, 노동자 상생 ‘공유자본주의’ 모델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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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문기 기자
입력 2018-05-2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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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소기업간 격차 확대로 근로자간 임금·근로조건 격차 심화 해결책

 


일부 대기업의 이른바 ‘갑질’ 문제가 사회적 논란인 가운데 대·중소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불공정거래에 관한 조사·처분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7일 대·중소기업 상생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한국형 공유자본주의’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 모색’ 보고서를 발표했다.

소수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매출과 영업잉여가 집중되어 대·중소기업간 격차가 확대·고착화되고 있다. 복잡한 원·하청 구조로 불법파견이 확산되고 있으며, 비정규직·파견직의 일상화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과 근로조건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는 초과이익공유제 협력이익배분제 성과공유제 등 대·중소기업 상생방안을 모색했으나, 사회·이념적 논란으로 이익공유제를 제외한 성과공유제 도입에 그쳤다. 이후 ‘재무적 이익’ 외에도 ‘비재무적 이익’을 협력사·하청업체가 공유하는 ‘포괄적 성과공유제’의 확대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의 경우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확립과 동반성장 R&D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2015년에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설립해 공정거래 정착 확산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2016년 미국 대선 때 주목받은 ‘공유자본주의’는 시장원리에 기반해 종업원에게 집단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생산성 향상에 따른 시장보수(기업이윤, 자산가치 상승)와 집단적 인센티브 제도를 혼합한 형태이다. 공유자본주의에는 △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 △자사주 소유 △스톡옵션 등이 속하며, 기업 경영의 유연성과 생산성 향상과 이직 방지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병길 경기연 연구위원은 “대기업·중소기업·노동자가 상생하는 ‘한국형 공유자본주의’ 모델을 구축하고, 특히 대기업 과실이 중소기업 노동자까지 도달하는 상생모델의 발굴·육성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해 국내에 ‘공유자본주의’를 도입하고, 상생·협력의 범위를 기업 내 노사 관계를 넘어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관계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 연구위원은 "산업계에 만연한 비정규직 고용과 파견근로 관행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에 관한 조사·처분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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