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계 황제 '밤토끼' 운영진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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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강 기자
입력 2018-05-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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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툰 해적사이트 1위로 꼽히는 '밤토끼' 운영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연간 1조원의 저작권 피해로 시름하고 있는 웹툰 시장의 건전한 유통 문화가 정착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따르면 웹툰·영화 등 저작권을 위반한 '불법 콘텐츠 사이트 운영(밤토끼)' 혐의로 운영자 A(43·프로그래머)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서버 관리와 웹툰 모니터링을 한 B(42·여)씨와 C(34)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캄보디아로 달아난 D(42)씨와 E(34)씨를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유령법인을 만든 뒤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두고 인천에 테스트 서버를 둔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를 개설했다. 사이트 운영 규모가 커지자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캄보디아에 있던 D, E씨를 끌어들여 공동 운영했지만 수익금 배분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국내에 있는 B, C 씨를 고용해 서버 관리와 웹툰 모니터링 등을 맡겼다.

밤토끼를 운영하면서 수시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교체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광고 상담을 할 때는 해외 메신저를 이용했다. 또한 자동추출 프로그램을 제작해 범행에 사용하기도 했다. A씨 등은 국내 웹툰 9만여편을 업로드하고 도박사이트 등으로부터 배너광고료를 받아 총 9억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캄보디아에 도주중인 나머지 공범들을 잡기 위해 관계 당국과 협조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조속히 사건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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