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선관위 과태료 2000만원 이의신청…법정 다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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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해 기자
입력 2018-05-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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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선대위 2차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로부터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홍 대표는 지난 18일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의 신청서를 여심위에 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며 "홍 대표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 대표는 지난 3월 당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여의도 연구원이 실시한 모 광역단체장 후보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후보가 상대편 유력 후보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으로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여심위는 지난달 27일 홍 대표가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홍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기자들과 만나 "(여론 조사) 수치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선관위가 과태료 처분을 했다. 돈이 없으니 잡아가라고 했다. 입 닫고 선거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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