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4명이 추락해 숨진 대전∼당진 고속도로 차동 1교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19일 "산업재해에 따른 조처로 규정에 따라 지청장 명의로 차동 1교 전 구간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충남 예산군 대전∼당진 고속도로 차동 1교 3번 교각이다.
고속도로 하부 교량 점검시설(경사형 계단)이 부서지면서 보수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A(52)씨 등 근로자 4명이 30m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시설물 다리 아래쪽을 고정하는 시설물 앵커볼트가 잘못 시공된 것이 사고원인으로 추정된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시공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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