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대한항공 또 압수수색… 이번엔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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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신 기자
입력 2018-05-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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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요원 40명 투입해 자금부 및 전산센터 수색… 이번이 네 번째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사진=최윤신 기자]



한진그룹 총수일가 갑질 파문 이후 제기된 관세 포탈의혹으로 여러 차례 대한항공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관세청이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한항공에 대해 또다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관세청은 16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한항공 본사 자금부 등 5개 과와 전산센터 등이다.

서울본부세관 조사국은 해당 장소에 직원 40여 명을 보내 이날 오전 10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관세청은 대한항공 조씨 일가의 밀수 의혹과 관련해 외환거래를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 및 총수일가에 대한 관세청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네 번째다. 관세청은 앞서 지난달 21일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와 조현아·원태 3남매 등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자택과 대한항공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이틀 뒤인 23일에는 대한항공 본사를 상대로 추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어 이달 2일에는 조양호 회장과 조현민 전무 등이 함께 사는 자택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은 이전 세 건과는 달리 관세포탈이 아니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따른 것이다. 조사처도 그간 수사했던 인천본부세관이 아니라 서울본부세관이다. 일각에선 세관 당국이 조씨 일가 수색과정에서 별개의 혐의를 포착한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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