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상속세 탈루혐의’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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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신 기자
입력 2018-05-0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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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양호 측 "상속세 누락분 2016년 인지해 국세청에 신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윤정훈 기자]



검찰이 수백억원의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조 회장을 고발함에 따라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에 배당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국세청은 조 회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왔으며 조 회장 남매가 부친인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진그룹 관계자는 "상속세 누락분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2016년 발견 이후 국세청에 신고했다"며 "이번 달 납기일에 맞춰 세금을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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