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일 대체휴일, 주식시장은 휴장…근무시 수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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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8-05-0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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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시장 8일 오전 9시부터 거래 재개

[사진=네이버 홈페이지 캡쳐]


5월 7일 대체휴일에 주식시장과 관공서의 업무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5월 7일은 어린이날 대체 휴일로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다. 지난 금요일 폐장한 주식시장은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우선 대체휴일은 2013년 신설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공서들도 이날 문을 닫는다. 단 민간사업장은 휴무가 보장되지 않아 공무원을 제외한 사기업의 경우 회사 자체 규정이나 재량에 따라 휴무가 결정된다.

이에 대체공휴일에 출근하는 사기업 근로자는 공휴일 당직 근무자와 다른 근거로 수당을 신청하게 된다.

사규나 단체 협약에서 휴일의 개념이 '관공서의 휴일을 따른다'는 취지로 규정됐거나 ‘정부 지정 임시공휴일’이 뚜렷하게 명시됐을 경우 임시공휴일 출근자는 휴일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5월 7일이 휴일임에도 나와 일할 경우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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