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최대300만원(자녀1인기준),총307만가구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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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8-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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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가구1300만원,홑벌이가구2100만원,맞벌이가구2500만원 미만

[사진 출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올해엔 총 306만6000가구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는 경우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엔 199만3000가구가 근로장려금을, 64만1000가구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43만2000가구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지난 해 77만원에서 올해 85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18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나 18세 미만(1999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 또는 동거하는 70세 이상(194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인 부양부모가 있거나, 본인이 30세 이상(198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이어야 한다.

부양자녀에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손자녀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이 없다. 부양자녀와 부양부모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4000만원 미만이다. 총소득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합계액으로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기타소득(필요경비 차감한 금액),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2017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근로장려금은 1억4000만원, 자녀장려금은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합계액은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

신청기한은 2018넌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06시부터 24시까지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이동통신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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