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휴무?…일하는 당신, 추가임금 받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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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04-30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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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 자체 위법 아니지만 추가임금 지급해야

[사진=고용노동부]


내일(1일)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인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쉬는 근로자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평상시처럼 출근해 근무하는 근로자가 훨씬 많다. 물론 이 경우 근무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법률에 따라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상시 4명 이하 근로자가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지만, 상시 5인 이상일 경우 근로자의 날 출근할 경우에는 급여는 물론 휴일수당과 휴일근로에 따른 추가 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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