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매각 마지막 관문 ‘상표권 계약’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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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신 기자
입력 2018-04-2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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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사진=최윤신 기자]



금호타이어 매각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지던 상표권 협상이 이달 마무리 된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와 이 회사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은 상표권자인 금호산업·금호석유화학과 막바지 상표권 협상을 진행 중이다. 금호타이어가 지난해 금호산업과 체결한 상표권 계약이 오는 30일 만료되는 만큼 그 이전에 계약서 서명이 완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재 상표권 협상 당사자들은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금호타이어 상표권 문제에 대해 “이미 해결했다”고 말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현재 막바지 협의가 진행 중이며 30일전에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 당사자들은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계약 기간과 요율에 대해선 사실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상표권 협상에 참여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금호타이어의 상표권 계약은 매년 계약을 갱신했던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20년 이상의 장기계약 방식으로 합의됐다. 이와 함께 연도별로 사용요율을 차등화 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최초 5개년도에는 매출액 대비 0.05%의 요율을, 6~10년차에는 0.1%의 요율을 적용한 뒤 10년 이후에는 이전과 같은 0.2%의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금호타이어 상표권료를 상표권 공동보유자가 어떻게 나눌지도 논의 중이다. 금호산업과 금호석화의 상표권 소송은 2심까지 금호석화가 주장하는 ‘공동소유’가 인정됐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금호타이어의 상표권료는 금호산업과 금호석화에 절반씩 나눠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금호타이어 상표권 문제는 지난해 진행된 금호타이어의 첫 번째 매각을 무산시킨 장애물로 인식돼왔다. 금호산업은 당시 금호타이어가 더블스타에 매각될 경우 상표권료로 매출의 0.5%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매각을 지연시켰다. 업계에선 이로 인해 금호타이어가 매각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여긴다.

1차 매각 실패 후 다시 추진된 금호타이어 매각은 현재 9부능선을 넘은 상태다. 산은은 더블스타에 매각을 반대하는 노동조합에게 ‘매각이 성사되지 않으면 법정관리에 향할 수밖에 없다’고 설득해 어렵사리 해외매각 동의를 포함한 자구안을 이끌어냈다.

매각은 ‘채권단 보유지분 매각’으로 추진됐던 1차와는 달리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 6일에는 본계약도 체결했다.

상표권 협상이 마무리되면 산은은 목표로 하는 ‘6월 매각 절차 완료(딜 클로징)’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된다. 방위산업체로 지정돼 해외매각을 위해 정부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았지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산은과 산업부 등은 ‘방산기업 지정취소’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방안이 어렵다면 방산부문을 따로 분리해 매각하는 방안도 실현가능하다.

한편 상표권계약이 완료되더라도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등은 해당 계약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공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계열 제외됐기 때문에 이번 계약은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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