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파국' 막았다… 데드라인 1시간도 안 남기고 극적 타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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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구 기자
입력 2018-04-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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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사 합의 이뤄질까?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한국지엠(GM) 노사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여부를 결정할 '데드라인'인 23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 내 홍보관에서 노조 관계자가 전화하고 있다. 2018.4.23 tomatoyoon@yna.co.kr/2018-04-23 09:36:58/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한국GM 노사가 '2018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극적으로 이끌어냈다. 제너럴모터스(GM) 본사가 못 박은 법정관리 신청 시한(23일 오후 5시)을 불과 1시간도 채 남기지 않고서다. 한국GM 노사는 구체적인 조건 명시 등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는 등 막판 힘겨루기를 지속했지만 '법정관리는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지난 2월13일 군산 공장 폐쇄를 발표하며 구조조정에 나선 이후로 정확히 70일 만이다.

23일 한국GM에 따르면 이날 노사는 핵심쟁점인 군산공장 폐쇄 후 근로자 680명의 고용 문제와 관련, 기존 회사 측이 제시한 무급휴직 대신 전환배치와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사측은 군산공장 노동자에 대해 전환배치와 희망퇴직을 시행하고 무급휴직은 실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새로 내놓았다. 대신 희망퇴직 시행 이후 잔류 인원에 대해서는 희망퇴직 종료 시점에 노사가 별도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군산공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가 희망퇴직을 받고, 부평·창원공장으로 전환배치(100여명)를 한 뒤 제외된 근로자는 4년간 무급휴직을 시행하겠다던 종전 제시안에서 한 발 더 물러난 것이다.

노조는 종전 사측 제시안과 관련해 4년간 무급휴직이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다며 근로자 전원을 전환 배치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한국GM 노사는 또 회사의 미래 문제와 관련, ‘미래발전위원회’를 만들어 경영정상화 계획과 성과를 노조와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부평공장엔 내수 및 수출시장용 신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섭 종료 이후, ‘부평 2공장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창원공장은 내수 및 수출시장용 신차 크로스오버 유틸리티차량(CUV)의 배정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일시적 공장 운영 계획 변경과 생산성 향상 목표 이행에서 노사는 상호 협의키로 했다.

노사는 또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임금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에 합의했으며 단체협약 개정을 통해 법정휴가, 상여금 지급방법, 학자금 등 일부 복리후생 항목에서 비용을 절감하기로 뜻을 모았다.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이번 합의로 인해 한국GM이 경쟁력있는 제조기업이 될 것"이라며 "노사교섭 타결을 통해 GM과 산업은행 등 주요 주주 및 정부로부터 지원을 확보하고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카젬 사장은 "노사협상 잠정합의를 통해 노동조합이 회사 정상화 계획에 동참했으며, 앞으로 이해관계자 차원의 지원을 구하고자 지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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