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위너지스에 과징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부원 기자
입력 2018-04-18 16: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위너지스(옛 카테아)에 5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너지스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했다. 또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주석을 기재하지 않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위너지스에 대해 과태료 1억3750만원과 감사인지정 3년 조처를 내렸다. 또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