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 다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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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8-04-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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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창구마다 "줄여 달라" 읍소

  • 적용조건 제각각…은행들 하소연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연봉이 올랐다고 전부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게 아닌데 무작정 금리를 왜 인하해주지 않냐고 따지는 경우가 많아서 난처합니다."

18일 시중은행 영업점 직원이 한 하소연이다.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금리인하 여부를 묻는 대출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각 은행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과 기준이 달라 은행에 항의하는 고객이 급증하고 있는 점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당시보다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해당 은행에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해 대출이자를 절감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 대출의 경우 취업이나 승진, 연봉 상승, 신용 등급 상승, 자산 증가, 부채 감소, 변호사·의사·공인회계사 등 전문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기업 대출일 때에는 회사채 등급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권 취득, 신용 등급 상승 등이 해당된다. 

2억원을 6%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의 금리인하요구권이 받아들여졌다고 가정하면 대출금리가 1% 인하되면 1년에 200만원을 절약하는 셈이다.

모든 대출상품에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한 건 아니다. 공사 상품(정책자금), 협약대출, 예금 및 적금 담보대출, 중도금 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기준에 의해 취급된 상품은 금리 인하 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의 의무사항이 아니다. 구체적인 적용 조건과 내부 기준 등도 은행마다 다르다. A은행은 신용등급이 1단계만 상승해도 금리인하를 수용하지만 B은행은 신용등급이 2단계 이상 상승했을 때 가능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용도가 낮고 부채가 많은 신용위험고객의 신용등급이 급격하게 개선된 경우 최대 6%포인트가 감면되기도 한다"며 "그러나 은행은 애초에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금리산정 체계가 촘촘하게 짜여져 있어서 인하할 여지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렇다보니 실제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는 비중이 낮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6개 주요은행의 총 대출잔액 중 금리가 인하된 건 1.2%에 그쳤다.

일각에서는 금리인하하요구권이 자율규제이다보니 은행이 적극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금리인하요구권 종합평가 결과조사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과 저축은행 21개는 64.2점으로 '보통'에 그쳤다. 

직장인 이모씨(33)는 "연봉이 올라서 은행에 금리인하가 가능한지 문의했는데 신용위험비용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모씨의 신용대출 금리는 3.36%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은 금융사들의 금리인하요구제도 설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금융사들의 불성실한 응대로 금융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며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를 통한 금융소비자들의 권익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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