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1조300억원 과징금', 공정위 박정현 사무관 대통령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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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4-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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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공정위 박정현 사무관, 김태종 사무관 선정

  • 박정현 사무관, 퀄컴에 역대 최고 수준의 1조300억원 과징금 부과한 공로 인정

공정위 박정현 행정사무관(왼쪽), 김태종 행정사무관(오른쪽)[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 사무관이 글로벌 특허공룡 기업인 퀄컴에게 역대 최고 수준의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수상자로 박정현 사무관(사진 왼쪽)과 김태종 사무관(사진 오른쪽) 등 2명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박정현 사무관은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모뎀 칩셋 시장에서 시장지배력 지위를 남용한 퀄컴을 적발·제재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정위는 퀄컴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는 유럽, 미국 등 외국 경쟁당국에 앞서 최초로 퀄컴의 부당한 비즈니스 모델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태종 사무관은 국군 장병들의 주요 먹거리인 소시지, 돈가스 등 22개 군납 급식류 주요 품목에 대한 입찰 담합을 조사해 33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공공조달 분야의 입찰 담합 억제와 정부 예산 절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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