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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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수 기자
입력 2018-04-1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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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경찰청이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의 증가에 따라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 3사, 알뜰통신 사업자 36개사와의 협력을 통해 16일부터 총 5363만 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를 발송한다고 15일 밝혔다.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딨따.

정부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의 건당 피해금액은 807만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검찰을 사칭해 피해자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됐다고 접근한 후 1억원을 편취한 사례도 발생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다하.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와이즈유저’ 혹은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지킴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와이즈유저에서는 보이스피싱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통신범죄에 대한 피해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시각 · 청각장애인, 장노년층, 다문화가정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보이스피싱지킴이’는 피해 예방을 위한 보이스피싱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발생 시에 신고 가능한 전화번호와 사이트 및 피해환급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수상한 낯선 전화는 일단 끊은 뒤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우, 신속히 경찰서나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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