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뒷돈' 대홍기획 전 대표,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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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4-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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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청탁 대가…하청업체 금품 수수 혐의

롯데 계열 종합광고대행사인 대홍기획의 최종원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하청업체로부터 광고제작 수주를 청탁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다.

13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대표는 대홍기획 영업·제작부문 통합본부장을 맡고 있던 2003년 1월 광고제작 하청업체로부터 현금 710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대표이사 취임 직후인 2010년 4월까지 총 2억56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다.

또 최 전 대표는 대표이사 재직 기간 부의금 등 각종 명목으로 회삿돈 11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고있다. 다른 롯데 계열 광고사 대표를 겸임하면서 회사 자금 5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1심은 배임수재 혐의는 유죄, 횡령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횡령 혐의 중 일부를 뺀 나머지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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