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서 한국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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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8-04-1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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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한국 무역위 조사, WTO 반덤핑 협정에 합치"

  • 일본 상소 전망…산업부 "패소 쟁점 상소로 승소 쟁점 방어"

한-일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서 한국 승소
WTO "한국 무역위 조사, WTO 반덤핑 협정에 합치"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과 일본이 벌인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에 대해 우리나라의 손을 들어줬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은 12일(제네바 현지시간) 일본 정부가 자국 공기압 밸브에 부과한 한국의 반덤핑 관세 조치가 WTO 반덤핑 협정에 합치한다는 취지의 판정을 내렸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8월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11.66∼22.77%의 덤핑방지 관세 부과를 결정했으며, 2016년 3월 일본은 이와 관련, WTO에 한국 정부를 제소했다.

이번 판정에서 WTO DSB 패널은 덤핑으로 인한 수입량 증가, 국내산 제품에 대한 가격압박, 각종 산업지표 악화 등이 발생했다는 무역위 조사결과 및 방식 WTO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가격압박 관련 일부 조사 방식, 일부 절차적 쟁점에서는 협정 불합치라고 판정했다.

이버 판정결과에 대해 한국과 일보 모두 60일 이내에 상소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상소 결과는 최소 3개월 후에 발표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일본 측이 주요 쟁점을 포함한 대다수 쟁점에서 패소했음을 감안할 때 상소가 유력해 보인다"라며 "우리나라도 우리 측 패소 쟁점에 대한 상소를 제기해 상소심에서 우리 측 승소쟁점에 대한 방어와 함께 패소 쟁점에 대한 상소심의 판단을 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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