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사태' 연기금 보상 방안도 관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부원 기자
입력 2018-04-12 13: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삼성증권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배당오류에 따른 피해를 어떻게 보상해줄 지도 관심사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연기금은 지난 6일 삼성증권의 배당착오 사태 당시 99만4890주를 매도했다. 반면에 매수는 17만6291주에 불과했다.

순매도 규모는 81만8599주다. 삼성증권 직원들이 매물을 쏟아내 주가가 11% 넘게 급락하자 연기금도 손절매를 한 셈이다.

매도 99만4890주의 거래대금은 379억5959만원에 달한다. 1주당 매도액은 평균 3만8155원이다.

6일 장중 최고가는 3만9800원, 최저가는 3만5150원, 종가는 3만8350원이었다. 매수액의 경우 17만6291주가 67억451만원에 거래됐다. 1주당 3만8031원이다.

삼성증권은 개인투자자에게 6일 장중 최고가인 3만9800원과의 차익을 보상해 주기로 했다.

우리사주 첫 매도 주문이 있던 오전 9시 35분 이후 매도 물량과 매도 후 재매수 수량에 대해 보상한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연기금 매도 물량 99만4890주가 1주당 3만8155원에 팔렸으므로, 연기금에 대한 보상액은 16억3659만원으로 추산된다.

또 6일 매수 물량을 매도 후 당일 재매수 물량으로 보면 보상액은 3억1186만원 정도여서 합쳐 약 2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연기금을 포함해 전체 기관투자자로 확대하면 금액은 대폭 커진다.

우선 삼성증권은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물론 연기금 등이 보상을 요구하면 별도로 협의를 진행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