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사건,징역10∼15년확정..현지경찰“주민들 트라우마 시달려,판결에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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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8-04-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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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들은 통합관사에서 생활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6년 5월 발생한 섬마을 여교사 사건 용의자들에게 대법원이 징역 10년∼15년을 확정한 가운데 현지 경찰은 주민들은 평소와 같이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섬마을 여교사 사건이 일어난 ○○도 현지에 있는 파출소의 한 경찰은 10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섬마을 여교사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주민들은 말을 하지 않고 평소와 같이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주민들에게도 트라우마로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 가족들도 여전히 여기에 살고 있다. 교사들은 통합관사에서 살아가고 있다. 올 상반기에 새 통합관사가 완공된다”며 “관광객들은 특별히 줄지 않았다. 섬마을 여교사 사건을 계기로 치안은 강화돼 CCTV가 확충됐고 순찰도 더 자주한다. 교사 관사도 순찰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 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5년, 12년, 10년씩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6년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전라남도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잇달아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격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안전이 사회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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