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횡령 등 안했다"…첫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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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04-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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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서실장에 격려금 보관 지시 안해"

법정 향하는 신연희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사적으로 쓰고 친인척을 관계 기관에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로 구속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직원 격려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횡령을 지시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열린 신 구청장 업무상 횡령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신 구청장 측 변호인은 "비서실장 이모씨에게 직원 격려금과 포상금을 보관하도록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빼돌린 돈을 경조사비 등에 사용했다"는 검찰 공소 내용에 대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취업을 부탁하거나 이를 종용해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다"며 제부 박모씨에 대한 취업 청탁 관련 혐의 역시 반박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2015년 10월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천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신 구청장은 이렇게 횡령한 자금을 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화장품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모씨를 취업시켜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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