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사고, 350억 넘게 매도하기도…도덕적 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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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주 기자
입력 2018-04-0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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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삼성증권 특별점검…타 증권사 내부통제 촉구

[사진=연합뉴스]


삼성증권 '배당 사고' 당시 일부 직원이 주식 100만 주, 시가로 350억 원 넘게 매도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직원의 입력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천 원 대신 1천 주를 배당했다.

그런데 주식을 받은 직원 중 16명이 501만 2천 주를 급하게 매도했다.

다른 직원의 실수로 입고된 주식을 회사에 확인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무작정 내다 팔아버린 것.

심지어 사태 파악 후 매도금지를 요청한 뒤에도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 16명은 대기 발령이 났다. 이 중에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애널리스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사 직원들은 도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 관련 직무교육도 받지만, 이들에게는 무용지물이었다.

기존 삼성증권 주식 보유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삼성증권 직원들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은 셈이다.

이 회사의 구성훈 대표는 "조기 정상화에 앞장섰어야 할 직원들 중 일부는 오히려 이 주식을 매도해 주가의 급등락을 가져왔다. 금융회사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잘못된 일이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삼성증권은 신뢰회복을 위해 투자자 피해를 최대한 구제하고 해당 직원의 엄중 문책 등을 약속했다.

삼성증권은 사태 수습을 위해 주식을 사거나 빌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해당 직원들에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삼성증권은 배당 착오 오류를 인지하고 주문을 차단하는 데까지도 37분이 걸려 위기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의 배당착오 사태 당시 매도된 주식의 결제가 이뤄지는 9∼10일 양일간 삼성증권에 직원을 파견해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투자자 피해 구제방안의 신속한 마련 및 결제 불이행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에는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를 면담하고 증권사로서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철저한 사고 수습을 촉구하는 한편 투자자 피해 보상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삼성증권 자체적으로 피해신고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전담반을 구성·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 및 주식거래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11∼19일(7영업일) 기간에는 삼성증권에 대해 현장검사를 할 예정이다.

삼성증권에 대한 현장검사가 이뤄진 뒤에는 전체 증권사와 유관기관 대상으로 주식 거래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4월 배당 예정인 상장 증권사들에 철저한 내부통제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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