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보다 죽음 택할 ‘권리’ 있다…‘존엄사법’ 후 연명의료 중단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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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04-0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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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두 달 만에 환자 3274명 연명치료 거부…가족 동의로 2100여명 치료 중단

[연합뉴스]


이른바 ‘존엄사법’ 시행 2개월 만에 3000명이 넘는 환자가 연명의료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2월 4일 시행된 후 이달 3일까지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한 환자는 3274명이었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한다.

이들 환자 중 1144명은 더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가 사망이 임박했다고 판단된 환자에 대해 작성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환자가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 의사를 밝히면 된다.

의향 확인이 어려운 환자 882명은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로, 1240명은 가족 전원 합의로 연명의료가 중단·유보됐다. 현재로선 법 시행기간이 짧아 환자 본인보다는 가족 뜻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8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라 연명의료가 중단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로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할 수 있다.

존엄사법 시범사업기간을 포함해 지금까지 사전연명의료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만4717명이다. 현재 작성이 가능한 지정 등록기관은 전국 74개로, 16개 지역마다 1곳 이상씩 지정돼 있다.

한편, 연명의료 진행·중단 등을 위해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병원의 수가 적다는 지적이 있다.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썼거나 연명의료 거부의사를 갖고 있더라도, 실제로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가 중단되려면 윤리위가 설치된 병원에서 사망이 임박했다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42개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동아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 등 2개 병원을 제외한 40개 병원에 윤리위가 설치돼있다. 종합병원은 296개 중 70개, 병원은 5개, 요양병원 14개에만 윤리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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