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에 뿔난 중소 회계법인 "상장사 외감자격 강화 지나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정호 기자
입력 2018-04-02 17: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중소 회계법인이 금융위원회에 뿔났다. 상장법인 외부감사 자격을 지나치게 강화하면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회계개혁 태스크포스(TF)는 얼마 전 마지막 회의를 열어 '감사인 등록제'와 '표준감사시간' 초안을 담은 회계개혁안을 잠정 확정했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관련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규제개혁위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오는 6일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외부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20년부터 감사인 등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2년 후부터 회계사가 40인 이상인 곳만 상장법인 감사를 맡을 수 있다.

현재 40인 미만인 회계법인은 141곳에 달한다. 전체 회계법인 174곳 가운데 20%에도 못 미치는 33곳만 새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중소 회계법인은 그동안 상장법인 외감 자격을 20인 이상으로 책정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회장은 "20인으로 하는 게 어렵다면 시간을 더 줘야 한다"며 "2020년은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만 봐도 감사 품질이 회계사 수에 비례하지 않는다"라며 "상장법인 다수는 중소기업이고, 이런 곳에 필요한 회계사 수는 5명 안팎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