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파는 것도 범죄"...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애신 기자
입력 2018-03-29 07:4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통장을 사고 팔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인터넷 블로그와 게시판, 카페 등을 모니터링해 불법 금융광고 1328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광고를 삭제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해달라고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2016년에 비해 적발건수(1581건)는 16% 줄었다. 

유형별로 미등록 대부광고가 466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직자·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서류를 조작해 대출을 진행해 준다는 .작업대출(381건)과 통장매매(275건)가 뒤를 이었다.

최근 대포통장의 불법성이 알려지면서 거래가 어려워지자 우회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매일 40만원, 월 600만원'의 사용료를 제시하거나 향후 적발되더라도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내용으로 금융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금감원은 "서류를 조작한 대출은 대출업자뿐 아니라 이를 사용해 대출받은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미등록 대부업 광고가 늘어나는 만큼 대출을 받을 때는 금감원 홈페이지 '파인'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에는 불법 금융광고가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 폐쇄형 사이버 공간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