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과당경쟁 막는다...대기업 최초 '최저가 낙찰제' 폐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류태웅 기자
입력 2018-03-28 14: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포스코 기업로고(CI). [사진 제공= 포스코]


포스코가 과당경쟁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국내 대기업 최초로 설비·자재 구매시 적용하던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한다. 

28일 포스코는 최저가 낙찰제를 전격 폐지하고, 오는 4월부터 '저가제한 낙찰제'를 기본 입찰 방식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저가 낙찰제가 공급 중소기업간 과도한 경쟁을 촉발하고, 해당 중소기업의 수익악화는 물론 설비·자재의 품질불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저가 낙찰제는 경쟁입찰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공급사가 낙찰을 받는 형식을 일컫는다. 구매기업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고, 투명하게 공급사를 선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입찰사 입장에서는 수주를 위해 원가를 고려하지 않게 되고, 공급 품질 또한 저하된다는 우려가 컸다.

포스코는 지난 2015년부터 정보공개, 경쟁입찰, 청탁내용 기록 등을 100% 시행하는 '3대 100% 원칙'이 준수되고 있는 만큼, 최저가 낙찰제 폐지에 따른 영향은 없다는 설명이다. 

새 기본 입찰방식인 '저가제한 낙찰제'는 투찰평균가격과 기준가격의 평균가의 85% 미만으로 투찰하는 입찰사는 자동 제외함으로써 지나친 저가투찰을 예방한다.

이를 적용하면 공급 중소기업은 적정한 마진을 반영해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안정된 수익 확보가 가능하고, 고용안정과 연구개발 투자가 가능해진다. 포스코 입장에서도 품질불량 설비·자재의 유입을 차단해,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고 안전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거래 중소기업 측면에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며 "대·중소기업간 올바른 구매문화가 확산하고 건전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