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해자, 국가 상대 6억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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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해 기자
입력 2018-03-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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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당시 사건 담당 경찰·검사 3명에 소송

  • 27일 대법, 진범에게 징역 15년 확정 판결

  • 박준영 변호사 "손배 소송 속도 낼것" 기대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국가 등을 상대로 6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27일 이 사건의 진범에게 징역 15년을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이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를 끌어낸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피해자 최모(33·당시 16)씨가 2017년 5월 16일 국가와 당시 가혹 행위를 했던 경찰 반장, 그리고 오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진범을 무혐의 처분했던 검사 등 세 사람을 상대로 6억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오늘 관련 사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이고 이제까지 기일이 한 번 있었다"며 "6억 5000만원은 일부 청구 금액이고 향후 청구 금액을 확대할지는 고민해봐야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최씨는 20008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씨가 살해된 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다.

사건 당시 최씨가 입은 옷과 신발에서는 어떤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과 검찰은 다방 배달일을 하던 최씨가 택시 앞을 지나가다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어 오토바이 공구함에 있던 흉기로 유씨를 살해했다며 그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도 정황증거와 진술만으로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되자, 최씨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최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3월 경찰이 진범 김씨를 붙잡아 범행 자백을 받아낸 적도 있었으나, 검찰은 구체적 물증이 부족하고 사건 관련자의 진술이 바뀐 점 등을 이유로 김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씨 대신 옥살이를 하고 2010년 만기 출소한 최씨는 2013년 "경찰의 강압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6년 11월 최씨의 무죄를 인정했다.

최씨의 무죄 판결이 나오자마자 경찰과 검찰은 김씨를 각각 체포, 구속기소했다.

대법원은 이날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2심은 "김씨의 기존 자백과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게 일치하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살인 누명을 벗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피해자와 변호사를 그린 영화 '재심'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해 8월 약촌오거리 사건을 대표적 과오 사건으로 지목하며 사과했고, 검찰 과거사위도 지난 2월 검찰권 남용 및 인권침해에 따른 재조사 사건으로 선정한 12건 가운데 이 사건을 포함했다.
 

2016년 11월 17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모(33·당시 16)씨가 박준영 변호사(왼쪽)와 대화하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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