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A]반포 래미안 퍼스티지 59㎡도 종부세 낼듯… 강남 아파트 공시가격 크게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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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03-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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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아파트 단지 모습.[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강남권 아파트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일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가 30% 이상 뛰면서 전용면적 59㎡ 등 소형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된 자료를 보면 강남권 고급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최대 3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내달 30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하고서 공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부터 전국 아파트 1250만여 가구의 예정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집주인들로부터 의견을 접수하고 최종 가격을 결정한다.

현재 올라와 있는 가격을 보면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선수촌아파트 1단지 전용면적 121㎡(5층)는 작년 8억7200만원에서 올해 11억5200만원으로 32.1% 오르면서 종부세 대상으로 편입됐다.

같은 단지 1층에 있는 83㎡ 평형은 5억8300만원에서 7억7900만원으로 33.6% 상승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 1층의 전용면적 59㎡는 작년 8억원에서 올해 9억7600만원으로 22.0% 올라 종부세 대상이 됐다. 소형이지만 해당 주택 한 채만 보유해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 대치 팰리스 94㎡(8층)는 10억8800만원에서 13억4400만원으로 23.5% 올랐다.

강북에서는 마포구 아현동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2단지 59㎡(10층)가 4억6800만원에서 5억1900만원으로 10.8% 상승했다.

공시가격이 이대로 확정되면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민원인의 의견 접수 등의 절차를 거쳐 공시가격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가격은 아니다.

내달 30일 공식 발표되는 공시가격 역시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공개된다. 집주인들의 이의신청을 받아 다시 수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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