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硏 "암호화폐 전면금지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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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8-03-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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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 등 부작용 있으나 새로운 기술 금지는 다른 문제"

[사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부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를 전면금지하는 식의 극단적인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형사정책 분야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가능성이 큰 새로운 기술에 부작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암호화폐 관련 범죄 및 형사정책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연성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전략협력실장은 보고서를 통해 "블록체인의 가치는 기술혁신에 있고, 범죄는 오히려 부작용에 불과한 것"이라며 "가능성이 매우 큰 혁신적인 새로운 도구에 대해 단지 부작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금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암호화폐의 등장·확산으로 도박사이트 운영과 마약 거래·랜섬 웨어 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암호화폐와 관련된 범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가 본질적으로 범죄적 요소를 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기술 자체와 이를 활용한 범죄는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보고서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입법정책 수립이 지급하다고 지적했다. 입법방향에 대해서는 "암호화폐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관련 내용을 일괄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을 육성하면서 규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유사수신행위규제법보다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범죄수사와 관련해서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및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형사정책적 수단이 투입돼야 한다. 수사기관이 암호화폐 거래내역을 취득하려 할 경우 기존의 영장 제도보다는 법원의 허가절차를 별도로 상세하게 마련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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