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시가 공무원들에게는 관대하고, 시민에게는 까다로운 기준으로 포상하는 등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50조는 자발적 이거나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을 절약했거나 증대한 경우에 예산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성과금 지급 사례를 보면 공무원은 본연의 담당 업무를 수행, 성과로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대신 시민들 대상으로는 증빙자료를 토대로 한 인정여부·기여도 등 1차 판단, 선정여부 결정, 심사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실제로 시는 지난해 배수펌프장 계약전력 변경, 법인지방소득세 미신고자 일제조사 등을 담당한 직원들에게 2000만원을 지급, 담당 업무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했다.
공무원들의 통상적인 업무 성과로 성과금을 지급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공무원들의 '그들만의 돈 잔치'란 예산 낭비를 막고,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예산성과금은 공무원들이 명백히 예산을 절약했을 경우에는 성과금을, 나머지는 노력의 정도를 판단해 격려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면서도 "시민들 대상으로 홍보가 부족해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다른 지자체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