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단체·노후 실손보험 자유롭게 갈아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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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8-03-0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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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들이 생애주기에 따라 중단없이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개인이 가입하는 일반 실손의료보험과 단체 실손, 노후 실손의료보험을 금융소비자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협회, 업계와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하반기 중에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


단체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이 끝날 때 금융소비자가 원하면 동일한 보장 내용을 가진 일반 개인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제도는 5년 이상 단체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설정했다. 최근 5년간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했고 중대질병 이력이 없는 사람들은 심사 없이 바로 전환된다. 전환을 원하는 사람은 단체 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퇴직 직전 단체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환 신청하면 된다

퇴직 후 일반 개인실손의료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연령이나 단체 실손보험 가입 기간 중 치료 이력 등으로 가입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 개인실손보험은 건강한 0~60세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가입하는 상품(3369만건)이다. 단체 실손보험은 직장 등에서 개별 가입자에 대한 심사 없이 단체로 가입하는 상품(428만건)으로 단체에 소속된 기간에만 보장 효과가 있다.

또 일반 개인실손보험을 중지·재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취직으로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하게 된 사람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개인 실손보험을 부분 중지하고, 단체 실손보험의 보장이 종료되면 중지했던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때 개인실손보험은 단체 실손과 보장이 중복되는 부분만 중지된다. 개인실손보험의 보장이 유지되는 부분에 대해선 보험료를 계속 낸다.

이는 은퇴 후 실손 보장을 받기 위해 일반 실손과 단체 실손에 중복 가입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일반 실손의 중단된 보장 부분에 대한 보험료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단체 실손과 일반 개인실손에 중복 가입한 소비자(약 118만명 추산)를 대상으로 새로운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입자의 특성이 유사한 일반, 단체, 노후 실손의료보험 간 전환 및 연계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보장의 연속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면서 "특히 그간 보장 공백에 있던 은퇴자·고령자가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통해 의료비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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